💡 전세사기 당하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전세세사기꾼들은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개 뻔뻔하게 자기는 돈 못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집이나 멀쩡하면 다행이지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닌 게 대부분이구요. ㅂㄷ
이럴 때 임차인은 참 난감해요.
보증금도 못받은 와중에 집에 누수 등의 하자가 생기면 서럽지만 일단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돈 내고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ㅠㅠ
그런데,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라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실제로,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 법적으로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
전세사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바로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개념이에요.
필요비와 유익비란?
| 필요비 | 보일러 수리, 배관 교체처럼 기본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 ✅ 대부분 인정, 영수증·사진 꼼꼼히 남기기 |
| 유익비 | 단열, 고급형 보일러, 외관 공사처럼 가치 상승 목적의 투자 | ⚠️ 계약서에 “유익비 포기” 또는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인정받기 어려움 |
* 단순 인테리어 목적은 인정받기 어려움.
이 두 가지 수리비용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수리비를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 수리비를 돌려받는 절차
1. 필요비와 유익비 구분하기
우선,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해야 해요.
필요비는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로, 배당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익비는 주택 가치를 높이는 수리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2. 수리 내역 기록하기
수리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리 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증빙이 있어야 법원이나 경매 과정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요.
3.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하기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해야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비 내역과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해야 해요. 배당요구종기일은 경매 일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제 원상복구 특약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보통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건이 들어 있으면, 수리비를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원상복구 특약이란?
원상복구 특약은, 수리를 하더라도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약정이에요.
이 특약이 있으면,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리비가 필요비에 해당한다면,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신청을 하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 요약
| 필요비 | 집에 꼭 필요한 수리비용 (돌려받을 수 있음) |
| 유익비 | 집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리비용 (돌려받기 어려움) |
| 배당 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수리비 돌려받을 수 있음 |
| 원상복구 특약 | 특약이 있어도 필요비는 돌려받을 수 있음 |
✅ 결론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라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하고, 수리 내역과 영수증 등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원상복구 특약이 있어도 필요비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리를 잘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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